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7

 

도로굴착지점 및 매설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에 대해 전자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