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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73 호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시험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험운행을 위한 허가절차와 안전운행요건을 규정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모호하거나 과도한 규제로 지적된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개발을 더욱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명시(안 제4조)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충실히 하도록 명시

 

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 시 시험운행 방법 마련(안 제9조)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 차량 안전운행 요건 확인을 위한 시험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실도로에서의 안전운행 도모

 

다.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요건 및 안전운행 의무 명시(안 제19조)

 

시험운행 시 동승자 탑승의무를 삭제하되 운전자로 하여금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기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자를 운전자로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명시

 

라. 무인(Driverless)자율차 등 새로운 기술을 갖춘 차량을 시험운행 할 수 있도록 특례 적용 근거 마련(안 제22조)

 

3. 의견제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2.21.까지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기술과, 전화 044-201-3849, 팩스 044-201-5585, 이메일 : moongg88@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

ㅇ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우편번호 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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