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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77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3

국토교통부장관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하천법시행령 제96조(전문위원)에 따라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이 가능한 전문위원의 등급별 채용기준을 강화(행정자치부 정원감사 지적사항)하고 정부조직법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위원의 등급별 채용기준 강화(별표 2)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하천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채용하는 전문위원 채용기준을 강화하여 하천관리에 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함

 

나. 전문위원 위촉 시 구비서류 변경과 규제개선 사항 반영(안 제11조제1항 6호,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공포・시행으로 전문위원 위촉 시 구비서류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하고 국무조정실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위촉상한 연령 60세 조항을 삭제함.

 

다. 기타 법률사항 반영(안 제3조, 제6조의2, 제9조, 제10조, 제16조제2항 6, 제17조제1?3항)

정부조직법 등의 개정으로 인한 부처 및 법률명 등을 수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하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30103)

- 전자우편 : isheon74@korea.kr

- 팩 스 : 044-201-5557

 

4. 그 밖의 사항

 

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전화 044-201-36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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