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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궤도운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궤도운송법개정시 산악벽지형 궤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면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절차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2조의 2)

. 산악벽지형 궤도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상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8조의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21일까지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전화 : 044-201-4795, 팩스 : 044-201-5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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