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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명예과적단속원제도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38호

 

「명예과적단속원제도 운영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명예과적단속원제도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운행제한 감시업무의 공정성 확보, 도로법 개정 조문 및 법적용어 반영 행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현행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적”을 법적용어인 “운행제한 위반”으로, “단속원”을 업무범위에 맞게 “감시원”으로 변경(제명, 제1조부터 제11조)

나. 현행 명예감시원 위촉대상을 화물운송․건설기계 관련단체 위주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회단체로 확대(제2조)

다. 위반행위의 제보, 홍보 및 계도 활동 등 관련근거 오류수정(제7~8조)

라.「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해 타당성 검토하여 개선 조치토록 하는 “재검토기한” 신설(제12조)

마. 법적용어사용에 따른 관련 서식 변경 등(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

 

3. 의견제출

명예과적단속원제도 운영요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 1. 2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첨단도로안전과, 전화 044-201-3924, 3930, 팩스 044-201-5592, 메일 : ysoil20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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