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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3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2

국토교통부장관

 

* 입법예고 기간 : '1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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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삭제 [2017.01.06] 수정 삭제
장** [2017.01.06] 수정 삭제
김** 고시 기간이 2일 밖에 안돼 국민의 의견을 정확히 듣기 어려움 [2017.01.0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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