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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746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2. 28.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미반환가불금 보상범위에 기타 관련비용이 포함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변경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미반환가불금 보상청구 개별건 LIST 작성 양식 변경(별지 2호 서식)

 

. 미반환가불금 보상금 청구서류 심사서 양식 변경(별지 3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20171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

수정()

사유

 

 

 

 

.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전화: 044-201-4870, 팩스: 044-201-5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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