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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744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부보장사업 구상채권 관련 구상채권의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2. 주요 개정내용

 

장사업자의 보상 및 구상 업무 관리강화 및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오지급등에 대한 구상수수료 조정기준 마련(18)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20171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

수정()

사유

 

 

 

 

.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전화: 044-201-4870, 팩스: 044-201-5585, rik384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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