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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712

 

 

건축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1222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건축사자격취득 신고 시 대한민국이 다른국가 간 현지주재 의무를 요구하지 않은 협정을 채결한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여 통상마찰의 우려가 있는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조의2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에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외국 건축사에 대한 현지 주재 의무를 요구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전자우편 : kbjh486@korea.kr

- 팩 스 : 044-201-37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 .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전화 044-201-37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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