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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70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1216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요 교통시설에서의 원활한 연계수송을 위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4342, 2016. 12. 2. 공포)됨에 따라, 연계수송의 인접범위, 승차대 설치운영 기준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연계수송 인접범위(안 제10조의3 신설)

연계수송을 할 수 있는 범위를 고속철도 역 시설의 경우 반경 10km, 국제공항, 무역항의 경우 반경 50km로 규정함.

 

. 연계운송용 승차대의 설치정비 기준(안 제10조의4 신설)

교통시설의 사업시행자는 택시 승차대 설치 시 교통수요, 영향,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12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 전자우편 : tvmania@korea.kr

- 팩스 :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전화 044-201-4756, 팩스 044-201-55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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