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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653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한국산업표준(KS) 등 관련기준 개정, 유사기능을 가진 시설물의 중복 설치 등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 등이 있어 부분 개정 필요

 

2. 주요 내용

가. 운전자의 시인성 등을 고려하여 곡선구간 외측에 갈매기표지가 설치되는 구간에는 시선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개정

 

나. 차량 진행방향을 고려하여, 시선유도 효과가 적은 구조물 뒤편에 설치하는 시선유도봉 설치기준 삭제

 

다. 실물충돌시험용 차량의 운행 중 여부 및 차량제한 기준 삭제

 

라. 현장여건에 따라 미끄럼방지, 파손감소 등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현상 적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도록 설명 추가

 

마. 과속방지턱 설치 구간에는 최고속도제한표지만 설치하도록 개정

 

바. 관련 법률 조문 변경 및 한국산업규격(KS) 개정 내용 반영

 

사. 경제성ㆍ안전성ㆍ환경성을 고려해 운영 시간대 별 도로 및 교통의 특성을 파악하여 조명등급(조명밝기)을 탄력적으로 운영

 

아. 최적의 야간 도로주행 환경 제공을 위해 도로 이용자의 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를 국내 실정에 맞게 정량화

 

자. 빛공해 방지법 시행('13.2)에 따라 도로의 주변 밝기를 도로조명등급 설정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 2016년 12월 27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

(전화 044-201-3931, Fax : 044-201-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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