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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1647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2. 06.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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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이** 찬성입니다. [2022.03.23] 수정 삭제
장** 반대 [2016.12.26]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16.12.26] 수정 삭제
최** [반대]기술자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자격사항을 제외한다는 건 누구의 발상인가? [2016.12.25] 수정 삭제
김** [반대] 기술경쟁력(자격)없이, 국내실정 상 페이퍼실적만 양성하는 제도는 또다른 대형참사를 불러일으킵니다. [2016.12.24] 수정 삭제
김** 기술과 경험, 그리고 지식으로 쌓은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2016.12.23] 수정 삭제
오**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절대 반대 [2016.12.23] 수정 삭제
김** 자격의 중요성을 간과하면 절대 안된다. [2016.12.21] 수정 삭제
박** [반대] 위험 천만한 기획안, 기술력 제고가 더욱 절실함 [2016.12.21] 수정 삭제
조** 기술 경쟁력이 없으면 해외 시장에서 고부가 가치를 얻을 수 없고 저가 경쟁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2016.12.20] 수정 삭제
박** 아직도 건설재해로 인한 희생자가 더 필요한가 [2016.12.20] 수정 삭제
신** 심사숙고 바람, [2016.12.20] 수정 삭제
이** 안전을 무시하는 입법에 반대 [2016.12.20] 수정 삭제
이** [반대] 고급기술이 용역이란 말도 아쉬운데 자격없는 특급기술자 양산이 왠 말이냐, 이대로 살게 놔두세요 [2016.12.20] 수정 삭제
이** [반대] 건설은 자격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016.12.17] 수정 삭제
김** 개정안반대 [2016.12.1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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