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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590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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