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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344호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체의 결로 방지성능 평가위치를 ‘천장마감재 하부’에서 ‘천장래브 부’개선하고, “주택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2. 주요내용

 

가. 벽체접합부 결로 방지성능 평가위치 조정(안 제4조)

 

체의 결로 방지성능 평가위치를 ‘천장마감재 하부’에서 ‘천장래브 부’로 개선하고, 이에 따른 벽체접합부의 결로방지 성능기준(온도차이비율) 조정

 

. 주택법 인용조문 수정(안 제3조)

 

ㅇ “주택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조문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일까지 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우편 : tonwy@korea.kr

- 전화 : 044-201-3367 팩스 :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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