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183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1. 개정이유
측량업 등록신청 등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측량업 등록신청 처리기간 14일에서 10일로 단축(안 제35조제4항)
나. 지적측량수행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방법을 보증보험에 공간정보산업협회의 공제도 포함(안제41조,제43조)
다. 지적도 축척변경사업 청산금의 납부 기일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안 제76조제2항)
라.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합병등기 불가통지가 있더라도 지적소관청에서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경우에만 직권으로 정정(안 제82조제1항제8호)
마.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관련 과태료 징수권한 위임규정 삭제(안 제103조제1항제46호)
바. 토지이동 및 지적측량 신청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처리 법적근거 상위법령으로 조정 (안 제104조의2 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1. 개정이유
지도 등의 공간정보 활용 수수료 폐지 및 인하를 통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국토지리정보원장과 지도판매업자간의 업무계약 제도 폐지(안 14조)
나. 지도데이터 활용 수수료 폐지 및 항공사진측량성과의 사본 발급 일부 수수료인하 20,000원→2,000원 (안 별표 12)
다.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수수료 인하 : 기술료 (15% → 13%), 인건비 (심사 투입인력 6.4% 하향조정)(안 별표13)
라. 3차원 공간정보, 실내공간정보, 수치주제도 등을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항목에 추가 (안 별표 13)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로 2016년 10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3. 기타 참고사항 등
4. 보내실 곳
- 주소 : (339-012) 세종시 도움6로 11 세종정부청사 6동 445호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 전자우편 : gpss@korea.kr
- 전화 및 팩스 : (☎ 044-201-3480 팩스 044-201-5542)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비대상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