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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123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이유

소규모 개발사업자의 개발부담금 부담 완화 등 규제개선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및 부동산 활성화에 기여하고,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담 완화(안 제4조제1항)

경기활성화와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14.7.15∼’18.6.30까지 한시적으로 감면(수도권 50%, 지방 100%)하고 있으나, 소규모 개발사업은 감면 혜택이 없어 영세한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을 상향 조정함.

나.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안 별표 1)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토지개발사업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주택건설사업 시행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토지개발사업시 발생된 개발이익 토지감보 등을 통하여 회수하고 있어 주택건설사업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이중 부과의 논란이 있으므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진행중인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다. 수도권 외 지역 산업단지안 주택지조성사업 개발부담금 면제(안 별표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라목에 따른 “산업단지의 기능향상을 위한 주거시설 용지조성사업”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되므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수도권 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의 종류로 분류되어 있어 부과대상 여부에 논란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님을 명확하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1일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db6813@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3) 팩스 : 044-201-553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3)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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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2016.09.19] 수정 삭제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2016.08.1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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