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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 노선 및 역의명칭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호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하기 위하여 그 취와 주요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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