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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083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규정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업무와 관련하여 채권사무취급기관이 채권매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별지서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내용상 불일치를 해소하고, 국민주택채권 중도 상환시 제출하는 중도상환사유 사실 증명서 서식을 일부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민주택채권 매입 업무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의 서식 중 생년월일 기입란을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으로 수정함. (안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6호 및 제8호 서식)

. 최초 국민주택채권 매입서식(별지1호 서식)과 동일하게 주택채권 중도상환 신청서식에 대리인 확인란을 신설함 (안 별지 제8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jjerie@korea.kr

- 팩스 : 044-201-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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