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082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개정(법률 제14107, 2016.3.29. 일부개정, 2016.9.3. 시행, 일부조항의 경우 2017.3.30. 시행)으로 법률 및 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매입 업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대주택 사업을 수행하는 부동산펀드의 공공성을 인정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임대 주택에 대한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범위에 국민주택채권 매입 관련사항을 추가함. (안 제26조제1)

.     임대주택 사업을 수행하는 부동산 펀드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여 임대 주택에 대한 투자확대를 유도함. (안 별표 제3호차목)

.     그 밖에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별표 및 별표의 오기를 정정함. (안 별표 제3호마목, 부표 제7호 및 제1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jjerie@korea.kr

- 팩스 : 044-201-5530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