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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020호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6년 2월 서로 다른 유료도로를 연속하여 통과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일괄 수납할 수 있도록 유료도로법이 일부 개정

 

2. 주요내용

차량영상정보의 범위, 차량영상정보의 공동 이용을 위한 요건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유료도로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2016년 8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044-201-3877, 팩스 044-201-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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