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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019호

 

유료도로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유료도로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제한되어 규정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통행료 부과․수납 및 감면,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통행료 등의 강제징수에 대한 사무 수행 시 필요한 개인정보를 관련기관에 요청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2016년 8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044-201-3877, 팩스 044-201-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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