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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 수수료 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999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 수수료 고시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718

국토교통부장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 수수료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시행(’16.8.12)에 따라 신설되는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기 위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 수수료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 수수료 규정(1사건 당 1만원)

 

3. 의견제출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 수수료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68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정부세종청사 6)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803382, fax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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