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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870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617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1. 주요내용(수정내용)

. 부속구조물의 정의(안 제2조제122)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환기구를 부속구조물로 정의함

. 건축자재 점검 기피자 과태료 부과기준 반영(별표 16)

건축법113(과태료)1항제4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16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2. 의견제출

 

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66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3765,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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