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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84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616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민불편 해소 및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신고,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등 부동산거래 관련 인·허가 제도의 근거 법률을 일원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97,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분양계약 등 신고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과 동시에 국가·공공기관 등이 거래의 당사자인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여 국민들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하는 국제기구의 범위를 외국인토지제도 실제를 반영하여 네거티브 방식 규정으로 전환(미신고 대상으로 고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고)(안 제2)

. 법률에서 정한 단독신고 대상인 국가지자체 국가등의 지도감독을 통해 거래투명성이 확보되고 있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거래도 단독신고 대상으로 규정(안 제3조제2)

. 부동산 공급(분양)계약이 새로이 신고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신고대상을 주택, 오피스텔상가, 택지 등 선분양에 관한 7개 주요법률에 따른 공급 계약으로 규정(안 제3조제3)

.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동일 시도내인 경우 국토부장관이 지정권을 가지는 구체적 요건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자이고, 지가변동률 등이 인근 지역 또는 전국 평균에 비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로 규정(안 제8)

. 부동산 거래신고를 지연하거나 거부한 경우 지연 기간이 3개월 이하일 경우 과태료 액수를 하향조정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6 구간으로 간소화(안 제22, 별표)

. 허위신고 사실의 자발적 신고시정을 유도 및 다운계약 등 관행개선을 위해 조사전 최초 자진신고시 100%, 조사후 자료제공협조시 50% 과태료 감면규정 마련(안 제2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부동산 거래의 신고 등(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부동산 거래의 신고방법,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방법, 거래계약의 해제 등의 신고방법, 거래신고 내용의 정정방법 등을 규정

. 신고 내용의 조사(안 제6)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 검증 결과 부적정한 신고, 내용 오류, 자진신고 접수 등의 경우 거래신고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관련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서 등(안 제7, 8)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에 필요한 서류,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신고확인증 등에 관하여 규정

. 토지거래계약허가 등(안 제9조부터 제22조까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공고방법,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토지현황사진의 보관, 토지의 이용계획 등에 포함할 사항,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 토지거래계약허가기준, 이의신청서, 선매협의조서, 토지매수청구서, 토지의 개발이용 등의 실태조사 등의 방법에 대하여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7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eun5@korea.kr

- 팩스 :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2, 3407, 3433, 팩스 044-201-5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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