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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75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불법 하도급의 의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불법 하도급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 하도급 방지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정밀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형법」상 뇌물범죄의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불성실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xun1971@korea.kr

- 팩스 : 044-201-555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044-201-3587, 팩스 044-201-5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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