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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기 검사등에 관한 수수료 고시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726호

 

「항공법」 제1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8조제1항 단서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항공기 검사등에 관한 수수료」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 검사등에 관한 수수료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민원인이 항공기 감항증명, 수리․개조승인 및 형식증명승인 등을 신청하는 경우 납부하는 수수료를 한시적(2년간)으로 감면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행정규칙의 재검토 기한 만료일 도래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 시점 기준 주기적 재검토 기한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공기 감항증명 등에 관한 신청 수수료 일부 감면(안 제6조)

- 항공기 감항증명, 수리․개조승인, 형식증명승인 등 안전성 인증에 관한 신청 수수료를 2년간(‘16.7.1~’18.6.30) 100분의 50을 감면

 

나.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연장 (안 제7조)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일정시점 기준 주기적 재검토 기한으로 변경하여 운영

 

3. 의견제출

 

이 「항공기 검사등에 관한 수수료(국토교통부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항공기술과)로 2016년 6월 2일(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044-201-4288, 팩스 044-201-5630)

 

※ 행정예고안의 전문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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