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327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업무처리규정」일부 개정
1. 개정이유
‘16.3.30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맞춰, 실행력 있는 훼손지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추가하기 위하여 규정 명칭을 변경하고, 정비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정 명칭을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 규정”으로 변경
나. 현행 규정의 구성 형태를 “장”에서 정비사업의 추가에 따른 “편”으로 ‘복구사업’ 및 ‘정비사업’을 구분하고, 각 사업에 대하여 “장”으로 세분화
ㅇ 총 11장 40개 조 → 총 5편 13장 51개 조
다. 현행 규정에 정비사업 기준을 추가(안 제1조~제4조 개정)
라. 보전부담금 요율 개정(안 제16조 개정)
ㅇ 보전부담금 요율 상향(10%→15%) (안 제16조 개정)
마. 정비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 개정(안 제39조~제50조 신설)
1) (훼손지 판정기준) 훼손지 중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훼손지의 판정 기준 및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전 조건을 추가 (안 제39조 신설)
ㅇ ‘16.3.30 이전에 설치된 축사 등 훼손시설(동식물 관련 시설)이 해당 지번 토지면적의 20%(건폐율 20%) 이상인 경우
ㅇ 준공검사까지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을 것
2) (정비사업구역 선정) 정비사업 면적 규모 및 훼손지가 아닌 지역의 포함 면적 비율, 경계 설정 기준 등을 추가 (안 제40조 신설)
ㅇ 밀집된 훼손지가 1만m2 이상 일 것, 다만 밀집된 훼손지와 동일 시·군·구내 흩어져 있는 훼손지 포함 가능
ㅇ 정비사업구역의 정형화 등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훼손지가 아닌 토지를 정비사업구역 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포함 가능
ㅇ 사업 구역 내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은 원칙적으로 제외해야 하나,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 포함 가능
3) (정비사업에 포함할 내용) 정비사업의 내용 및 방법에 포함할 내용 추가 (안 제41조 신설)
ㅇ 건축물 규모·개요, 배치계획, 현황 및 존치 등
ㅇ 기반시설 계획 등
ㅇ 사업 시행 방법 및 주요 내용, 시행예정자 등
4) (정비 원칙 및 시설 설치기준) 도시공원ㆍ녹지 기능 회복 및 도시환경 개선 등의 정비 원칙 및 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설치 기준을 추가 (안 제42조, 제43조 신설)
ㅇ 정비사업 원칙은 녹지 기능 회복 및 도시환경 개선 원칙
ㅇ 설치 가능한 시설을 창고, 공원·녹지, 기존 건축물로 한정
ㅇ 도시공원·녹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비사업 구역의 30% 이상 설치하여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
ㅇ 도로는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설치하고 폭원은 새로이 설치되는 건축물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
5) (정비사업의 시행) 정비사업의 시행자 및 각 시행자별로 작성할 시행규약ㆍ정관, 기간 등 추가 (안 제44조 신설)
ㅇ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 시행, 토지소유자가 시행 시 시행규약 작성
ㅇ 흩어진 훼손지를 포함하여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의 결합방식으로 시행 가능
ㅇ 관리계획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
6) (동의 관련) 정비사업의 시행 및 시행자 관련 동의 규정 및 동의방법, 동의서 서식 등 추가 (안 제45조 신설)
ㅇ 정비사업 시행 시 소유자 전원의 동의 필요(동의서 양식 추가)
ㅇ 공유 토지는 대표자 1인 지정
7) (조합설립) 조합의 설립 및 인가, 도시개발조합과의 관계 등 추가 (안 제46조 신설)
ㅇ 조합 설립 시 전원 동의 및 동의서 작성
ㅇ 정관 내용에 정비사업 내용이 반영
ㅇ「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정비사업 조합의 정관 및 임원이 동일, 다른 경우에는 어느 하나를 변경
8) (실효 및 제한) 정비사업의 실효 및 정비사업 시행 후 타 용도로의 변경 제한 등 추가 (안 제47조, 제48조 신설)
ㅇ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후 6월 내 도시개발사업 제안 또는 행위허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도시개발구역 해제된 경우 정비사업 실효, 실효된 경우 실효공고 및 국토교통부 보고
ㅇ 정비사업으로 설치된 창고는 타 시설 용도로 변경 불가
9) (중도위 심의) 정비사업의 위치, 경계설정, 정비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 (안 제49조 신설)
바. 규정 재검토 기간 연장(안 제51조 개정)
ㅇ 훈령의 재검토 기간 연장(2016.1.1. 기준 매3년)
3. 의견제출
가.「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 3. 29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 전화 044-201-3749,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