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액체, 겔류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 고시] 전부개정령(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309호

 

 

 

「액체, 겔(gel)류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액체, 겔(gel)류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 전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항공기내 액체류 반입통제와 관련된 현행 고시와 지침을 통합

 

  ㅇ 국제선 승객의 항공보안 불편을 해소하고자 관련 조항 신설

 

     - 국제선 항공기내 음료수 반입허용(안 제6조제3항)

     - 환승객의 액체류 휴대규제 완화(안 제5조제2항제2호)

 

  ㅇ 액체류 등 상용공급자 지정권한 지방항공청장 위임

 

  ㅇ 액체류 보안봉투 재고 처리기준 신설(별표3)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16년 3월 26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항공보안과, 전화번호 044-201-4236/4238,

  팩스  044-201-5659, 주소 세종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 참조.  끝.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