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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67호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이동식 축중기는 그간「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리하여 왔으나「계량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이동식 축중기가 관리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고정식 축중기의 관리ㆍ운영상 미흡 부분을 정비하여 운행제한 단속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속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소장의 임무 자구 수정(안 제4조제3함)

나. 이동식 축중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지정기관(안 제14조제5항)

다. 단속장비(이동식축중기, 저속축중기)의 정기검사(교정)(안 제14조제8항)

라. 단속장비(이동식축중기, 저속축중기)의 정기점검(안 제14조제9항)

마. 단속장비(이동식축중기, 저속축중기)의 특별점검(안 제14조제10항)

바. 단속장비(이동식축중기, 저속축중기)의 검정(재검정) 유효기간 및 교정주기(안 제14조제11항)

사. 단속장비(이동식축중기, 저속축중기)의 허용오차 및 사용오차(안 제14조제12항)

 

3. 의견제출

차량의 운행제한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 2. 1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첨단도로안전과, 전화 044-201-3924, 3930, 팩스 044-201-5592, 메일 : ms_ki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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