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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재축 범위 등)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503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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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오** 입법예고안 빠른시행바랍니다. [2016.05.17] 수정 삭제
김** 입법 예고된 공고2015-1503호 빠른 공포 요청합니다. [2016.04.18] 수정 삭제
이** 기타 조문에 대한 의견 [2016.01.27] 수정 삭제
이** 피난 통로 절대 반대 [2016.01.27] 수정 삭제
홍** 다가구층수제외관련 [2016.01.27] 수정 삭제
황** 절대 반대합니다 [2016.01.26] 수정 삭제
조** 건축법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개정 규정 재고하는 것이 타당함 [2016.01.24] 수정 삭제
국** 반대합니다. [2016.01.22] 수정 삭제
김** 피난 통로규정 재검토 요청 [2016.01.21] 수정 삭제
전** 반대합니다 [2016.01.20] 수정 삭제
박** 반대합니다. [2016.01.20] 수정 삭제
우** 의견제시 [2016.01.20] 수정 삭제
김** 개정안 의견제시 [2016.01.20]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16.01.20] 수정 삭제
조**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2016.01.18] 수정 삭제
김** 건축관계자 협력의 부당함 [2015.12.1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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