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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5 - 850호

 

「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장애 표시등 성능 시험검사기관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항공장애 표시등 제작사들의 공인시험기관의 부족으로 인하여 시험성적서 발급 받는데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험성적서 유효기간을 현장 실정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능시험기관 인정범위 및 시험성적서 유효기간(안 제19조 제2항 제5호)

 

항공장애 표시등 성능 시험기관 인정 범위를 한국인정기구의 인정을 획득한 “광도 및 광학측정분야 또는 조명기기”에 대한 시험검사기관에서 “광도 및 광학측정분야 또는 전기시험분야” 시험검사기관으로 확대하고, 시험성적서 유효기간을 설치신고일 기준 1년에서 시험성적서 발행일 기준 2년으로 연장

 

나. 설치신고서 제출서류 변경(안 별지 제1호 서식)

 

신고인의 제출서류를 동 지침 개정안 제19조 제2항 제5호를 반영하여 당초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 의한 항공장애 표시등 성능시험성적서를 “광도 및 광학측정분야 또는 전기시험분야에 대한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 의한 시험성적서 발행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시험한 항공장애 표시등 성능시험성적서”로 변경

 

 

3. 의견제출

 

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개정안에 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통부(공항안전환경과) 2015년 7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ㅇ 전화 : 044-201-4344, 4345, Fax 044-201-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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