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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770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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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주택건설기준 일부개정안 옥상자동개폐장치 의무화 건 [2015.07.15] 수정 삭제
송** 만약 자동으로 개방되지 않는다면 [2015.07.0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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