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 진흥법」및「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35개 고시 및 훈령의 통폐합 및 정비(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677호

 

유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제정‧관리되고 있는 관련 행정규칙 내용을 통합하여 알기 쉽고 간소한 체계로 정비하고 관련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및「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35개 고시 및 훈령을 10개로 통폐합 및 정비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설기술 진흥법」및「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35개 고시 및 훈령의 통폐합 및 정비(안) 행정예고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허* 건진법 ? 시특법 관련 행정규칙 통폐합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2015.06.22] 수정 삭제
고** 건설인 등급 및 경력인증관련에 대한 의견 [2015.06.18] 수정 삭제
송** 건설기술자 경력 산정방법 개선 관련 [2015.06.18] 수정 삭제
이**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2015.06.18] 수정 삭제
이** 건설기술인 등급결정 관련 내용 [2015.06.18] 수정 삭제
이** 건설기술자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에 대한 의견 [2015.06.18] 수정 삭제
권** 건설기술인 등급결정시 가자격 2개이상 취득자 점수가산조정건 [2015.06.18] 수정 삭제
김**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의견 제출 [2015.06.04] 수정 삭제
이** 건설기술 진흥법」및「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35개 고시 및 훈령의 통폐합 및 정비(안) [2015.05.29] 수정 삭제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