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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호

 

「자동차등록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자동차등록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개정(법률 제12986호, 2015.1.6.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사업용 자동차의 세부유형 등을 규정함(안 제5조 개정)

1)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업용 자동차의 세부유형을 정하도록 「자동차등록령」에 따라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세부유형을 세부적으로 명시

나.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를 간소화 함(안 제30조 삭제 및 제32조 개정)

1) 시․도를 달리하는 주소이전시 자동차소유자의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사용본거지가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짐(‘14.10.15)에 따라 주소이전시 자동차등록증의 주소 정정절차 등을 규정한 조문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다. 시․도지사의 압류등록 해제 절차 등을 자동차등록규칙에 규정토록한 법률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해제 절차를 정함(안 제41조의2 신설)

1) 압류등록 해제의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의 압류등록 해제 절차 등을 규정함

 

3. 의견 제출

 

ㅇ「자동차등록규칙」일부개정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5년 4월 21일까지 국토교통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전화 : 044-201-3844, 팩스 044-201-558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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