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기술정책과 담당자김재환 예고기간2014-04-14 ~ 2014-05-03 첨부파일 140414-규제영향분석서(건설기술인력의_경력인정_방법_및_절차기준)(1).hwp (0Kbyte) 바로보기 140407_건설기술인력의_경력인정_방법_및_절차기준_신구조문대비표(1).hwp (0Kbyte) 바로보기 140407_건설기술인력의_경력인정_방법_및_절차기준_전문(1).hwp (0Kbyte) 바로보기 140414_건설기술인력의_경력인정_방법_및_절차기준_개정(안)_(행정예고)(1).hwp (0Kbyte) 140509_건설기술인력의_경력인정방법_및_절차기준_의견_검토_v3(제출자생략).hwp (0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476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0항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고시 제2013-384호, 2013.6.28)”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4. 14. 국토교통부장관 [참고 년수별 경력점수표)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