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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1308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8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확보의무와 그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이므로, 개정내용에 맞도록 관련조항을 수정하고자 함. 또한, 지진에 대비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은 ‘88년 제도 도입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지진발생 가능성대비 국민부담 증가 우려로 인해 ’09년 이후 소규모로의 추가 확대없이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임.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지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진 위험이 큰 지역에 위치한 주요건축물의 내진성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자 지진구역Ⅰ지역의 중요도 특 건축물을 내진성능 확보 의무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시기를 대통령령 시행령 내용에 맞도록 조정(안 제58조 본문 개정)

1) 영 제32조가 개정되어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영 제32조’를 ‘영 제32조제2항’으로 수정하고, 제출시기를 삭제

나. ‘지진구역Ⅰ’에 위치한 ‘중요도 특’ 건축물을 내진성능 확보 대상으로 추가(안 제61조제1항 신설)

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0에서 정하는 지진구역 Ⅰ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1상 중요도 특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대상으로 포함.

 

3. 의견제출

 

이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로 2014년 12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3758, 3760,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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