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930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다양한 지역개발제도를 하나의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단일화하고, 토지상환채권 발행, 원형지 개발방식 도입 등을 통하여 개발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며, 지역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규제에 대한 특례 등 추가적인 지원 조치가 이루어지는 투자선도지구와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정책적인 배려를 강화하는 지역활성화지역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737호, 2014. 6. 3.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관련 사항(안 제2조~안 제6조)
1) 국가의 특별한 목적을 위한 지역개발계획의 유형을 정하고,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확대하여 절차간소화를 도모함
2) 과도한 개발이 우려될 경우 지역개발계획의 면적과 계획의 수를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안 제10조)
1)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의 요건을 정함
2) 사업구역 및 사업계획의 잦은 변경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확대함
다. 사업시행자 등 (안 제19조, 안 제21조, 안 제22조)
1)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민간투자자의 범위를 개인과 「상법」 또는 「민법」,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부적격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부여함
2) 공공시설의 설치, 토지매수․손실보상 업무 등을 각각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범위를 정함
라.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 선수금의 수령 등 (안 제26조〜안 제35조, 안 제36조)
1) 토지등의 매수대금 일부를 조성된 토지․건축물로 상환하는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절차․조건 등을 정함
2) 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선수금의 수령 절차 등을 마련함
마.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원형지의 공급 등 (안 제37조〜안 제39조, 안 제40조)
1) 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을 사용 또는 임대․매각하는 절차, 방법, 대상자 등을 정함
2) 지역개발사업을 자연친화적으로 또는 복합․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는 비율, 절차 및 기준 등을 구체화 함
바. 지역개발조정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안 제43조~안 제47조)
1) 지역개발사업 관련 심의를 위하여 시․도에 설치한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지역개발 업무 및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센터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위임함
사.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기준 등 (안 제48조〜안 제52조)
1) 투자선도지구 지정 요건 중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투자선도지구 지정 신청, 지구 지정 및 지정 해제 등의 절차를 정함
2) 법률에서 정한 투자선도지구의 건폐율․용적률 완화범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로 함
아. 지역개발사업 평가전문기관 (안 제61조, 안 제62조)
1) 평가전문기관은 공모절차를 거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집행결과 평가기관 중에서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집행결과 평가전문기관은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함
자.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지원 (안 제63조 ~ 안 제65조)
1) 지역활성화지역은 지역총생산, 재정자립도, 인구, 산업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함
2)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우선지원 항목 및 지원비율을 정하고, 법률에서 정한 특별회계의 세입 외에 추가적인 세입을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시행규칙>
가. 검증보고서의 제출 (안 제2조)
시․도지사가 지역개발계획을 제출할 때 검증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검증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전문평가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함
나.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간이공작물의 종류 (안 제4조)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로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구체적인 종류를 정함
다. 지역개발사업 위탁시행 수수료율 (안 제7조)
시행자가 공공시설 건설과 토지매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지급하는 위탁 수수료에 대한 요율을 정함
라. 각종 신청서식(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8조〜안 제11조)
사업(공사)추진상황 신고서,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지정서․지정대장, 토지수용 동의서(철회서), 준공검사신청서 등 각종 서식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전화 : 044-201-3665, 팩스 : 044-201-5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