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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889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개정(‘14.11.29 시행)으로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대상,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대상 등에서 인구 10만 미만 시와 군은 제외하고, 세종자치시 출범에 따라 특별자치시를 추가하는 등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발전 수립 대상 인구 10만 미만 시와 군을 제외 (안 제7조, 제8조 본문, 제9조, 제37조)

 

나.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대상, 특별종합대책 수립에서 인구 10만 미만 시와 군을 제외하고, 세종자차시 출범에 따른 특별자치시 추가 (안 제11조, 제12조, 제37조, 제40조)

 

다. 세종자치시 출범에 따른 특별자치시 추가 (안 제6조, 제10조제2항, 제15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7조, 제35조, 제48조제2항)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 시행계획의 협의 대상, 기간교통물류권역 관리 대상, 자동차 통행 총량 설정 대상, 전환교통 협약 관련 업무, 교통물류가격 조정 실시계획 수립 대상,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 대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 특별자치시 추가

 

3. 의견 제출

 

ㅇ「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4년 8월 14일까지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전화 : 044-201-3789, 3784 팩스 : 044-201-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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