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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84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15조, 제117조, 제121조에 따라 고시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고시 제2014-307호, 2014.5.2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6.2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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