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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건설기계대여업 주기장 확보기준 완화 및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 재정비 등 건설기계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의 기준이 되는 재산피해 금액을 현실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대여업 주기장 설치지역 확대(안 별표 14)

 

건설기계 주기장 용도로 사용할 부지가 거의 없고, 높은 지가로 인해 주기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지역 대여사업자의 주기장 설치 가능지역을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여 사업추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나.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 합리화(안 별표 15)

 

정비업 등록기준 재정비를 통해 건설기계의 기술발전에 따라 주요 기종별로 종합정비를 하고 있는 정비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고, 정비 기술인력 부족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다. 건설기계조종사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안 별표 22)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의 기준이 되는 재산피해 금액은 처분기준 제정 이후 물가상승률 및 다른 행정처분 기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산피해 금액을 현실화하여 과다한 면허정지에 따른 고충을 해소하고자 함.

 

라. 동일형식 수입신고서류 간소화(안 제46조 및 별지 제26호서식)

 

기존 형식과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는 자가 이행해야 하는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신고의 첨부서류 중 신용장 사본을 삭제함으로써 수입신고자의 불편을 해

 

□ 의견제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건설인력기재과, 전화 044-201-3544~3545, FAX 044-201-554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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