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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5. 8.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 확보를 위해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운용상 나타난 안전성 평가방식(항공기 사고 항목)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안전성 평가 세부기준 변경) 평가기준을 평가연도에 항공기 사고준사고가 조사 완료된 건수 및 사망자 수를 당해연도에 발생한 사고․준사고 건수 및 사망자 수로 변경(안 제7조제1항 별표)

 

- 인명피해에 대한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항공기 사고” 항목내 사망자 수 등 배점을 상향 조정(항공기 사고 발생율 40점→ 30점, 사고로 인한 사망자 등 의 수 10점 → 20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항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044-201-418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성명(법인 혹은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작성

나. 의견제출 서식(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사유

 

 

 

 

다. 보내실 곳

 

-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 팩스; 044-201-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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