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기술기준과 담당자박소연 예고기간2014-04-24 ~ 2014-05-13 첨부파일 설계공모_운영지침_일부개정안(행정예고)2014-554호.hwp (0Kbyte) 바로보기 설계공모_운영지침_일부개정안(전문).hwp (0Kbyte) 바로보기 설계공모_운영지침_일부개정안(신.구대비표).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554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개정 시행(‘14.5.23) 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용어, 인용조문 등을 변경하고, 건축분야 설계공모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규정하고 건진법에 따른 설계공모 운영지침에서 삭제 하고자 함 2014년 4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