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409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설물 안전사고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규모 취약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2254호, 2014.1.14 공포, 2014.7.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절차를 마련하여 시설물 안전사고 등에 신속하게 대응(영 제16조의3)
- 시설물 재난상황을 전송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 타 기관 시스템간의 표준연계체계 등을 포함하여 구축하도록 하고,
- 시스템의 이용 및 연계방법, 현장 확인 및 점검 등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의 운영 절차 마련
나. 소규모 취약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영 제26조의5)
- 1․2종 시설물 외의 시설물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를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농어촌도로 교량, 보도육교, 옹벽, 축대 및 절토사면 등으로 정함
다.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관 규정 (영 제29조, 별표4)
- 시설물 관리주체가 공공기관인 경우는 시․도지사가 부과하고 민간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경우와 부과권자를 동일하게 적용
라. 업무의 위탁(영 제27조의2)
-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법 제38조제2항제5호) 및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법 제38조제2항제6호)와 관련한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
마. 법률에서 위임한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규칙 제20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2-201-3587, 팩스 : 044-201-5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