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행정예고) 담당부서건설안전과 담당자박영상 예고기간2014-03-25 ~ 2014-04-14 첨부파일 신구조문_대비표.hwp (0Kbyte) 바로보기 정밀점검_및_정밀안전진단_용역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안).hwp (0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_공고문(정밀점검_및_정밀안전진단_용역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