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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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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말 택시 종사자를 위한 법 인가 [2014.03.2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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