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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333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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