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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32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최근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른 자발적인 소형주택 공급 확대 추세를 감안하여,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소형 평형(60m2 이하) 의무공급비율제도 등을 개선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재건축사업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 제도 개선

최근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라 자발적 소형주택 공급 확대 추세를 감안,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소형주택 공급의무 제도 개선 추진

- 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소형 평형(60m2 이하) 공급비율 등 시․도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 폐지

 

나. 정비사업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ㅇ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고, 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 등에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추가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39-012)

- 전화번호 : 044)201-3384, 3389, FAX : 044)201-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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