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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일부 개정을 위하여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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