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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사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1055호


 

「건축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사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로이 담당건축사 제도를 도입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스타 건축사가 배출될 수 도록 하고, 법인이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과 모를 갖춘 건축법인 형태로 성장할 수 있도하며, 건축사협회가 수행하는 공제업무를 공제조합으로 분리하수수료 인하와 공제업무 책임성 보장이 되도록 하는 등 미비사항을 보완·개선함으로써 국내 건설계산업을 국제 수준으로 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담당건축사 제도 도입 (안 제23조의3 신설)

대표건축사(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자신과 연대 책임을 지며 설계를 담당할 “담당건축사”를 지정할 수 있고, 담당건축지정된 업무에 대하여 건축사사무소를 대표하고 자신이 작성설계도서에 서명날인을 하도록 함.

 

나. 건축법인 설립근거 마(안 제23조제1항 후단 신설)

법인이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함.

 

다. 전문자격 상호인정 (안 제18조의4 신설)

FTA등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따른 국가간 건축사자격의 상호인(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근거를 마련함.

 

라. 건축사공제조합 분리(안 제39조에서부터 제45조까지 신설)

보증수수료 인하와 공제업무의 책임성 보장을 위해 건축서 수행하고 있는 공제업무를 공제조합으로 분리함.

 

마. 그 밖에 개정한 사항

 

ㅇ「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3조에 따라 공공건축시 사업계획작성에 관한 사항을 건축사가 할 수 있는 업무에 포함함.

(안 제19조 제2항제6호 신설)

 

해석의 여지가 있는 조항을 타 입법례에 따라 명확히 함.

(안 제19조제2항제7호 개정)

건축사자격시험 관리 등 위탁업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38조의3제2항 후단 신설)

 

건축사실무교육 명칭을 “건축사계속교육”으로 변경함.

(안 제18조의2제1항제3호, 제30조의2제1항및제2항, 안 제38조의3제2항제6호 개정)

 

건축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을 민법개정에 따라 용어 순함. (안 제9조제1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 1. 27일까지 국토교통 건축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전화 : 044-201-3756〜3757, 팩스 : 044-201-5574)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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