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호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의견등록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